계남고등학교학부모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회는 계남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계남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계남고등학교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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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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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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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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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
제4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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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은 계남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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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남고등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특별회원은 회장 또는 학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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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3명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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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임원 정수에 해당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임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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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장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관리를 위한 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3명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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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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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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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를 둔다.(대표, 부대표, 각 1인) 또한 기능별 학부모 모임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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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학년학부모회 산하에 학급학부모회를 둔다(대표 1인)
제6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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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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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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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학부모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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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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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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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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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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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감사는 학부모회의 활동 및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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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 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임원 중 학부모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제8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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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회는 전체 학부모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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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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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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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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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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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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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총회소집은 5일 전에 의제,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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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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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장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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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회장은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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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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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부모회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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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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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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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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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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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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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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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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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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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 대표, 학급학부모 대표,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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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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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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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학년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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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학년학부모회 대의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학년학부모회 대의원회는 학급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학년 학부모회 임원선출 과정은 학년부장교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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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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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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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년학부모 대표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12조(학급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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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급학부모회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급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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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급학부모회에서는 각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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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급학부모회는 학급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급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기능별 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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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능별 학부모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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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능별 학부모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9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회계와 회계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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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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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 회의 회계 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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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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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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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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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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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7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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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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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제18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