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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계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 3. 14.

1차 개정 1996. 6. 18.

2차 개정 1998. 3. 10.

3차 개정 1998. 7. 7.

4차 개정 2000. 3. 11.

5차 개정 2001. 5. 4.

6차 개정 2005. 4. 15.

7차 개정 2006. 3. 4.

8차 개정 2008. 4. 8.

9차 개정 2008. 9. 30.

10차 개정 2013. 5. 6.

11차 개정 2015. 2. 23.

12차 개정 2018. 2. 9.

13차 개정 2019. 2. 18.

   14차 개정 2020. 2. 12.

15차 개정 2020. 3. 6.

16차 개정 2020. 5. 8.

17차 개정 2021. 2. 5.

        18차 개정 2021. 4. 15.

19차 개정 2023. 2. 14.

20차 개정 2024. 4. 11.

21차 개정 2025. 4. 11.

 

1장 총칙

1(목적) 규정은 계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개정 2013.5.6.

 

2(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계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하고 계남고등학교에 설치한다.개정2013.5.6.

  

2장 구성

3(위원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50%), 교원위원 4(33%), 지역위원 2(17%)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 1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5. 4 11.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삭제> <개정 2015.2.23.>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1.

 

5(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1.2.5.>

 

6(위원의 선출 방법)

  학부모 위원은 학년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정 2006.3.4., 2008.4.8., 2008.9.30., 2020.3.6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투표는 11표로 하며,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 추천 한다.<개정 2020.5.8., 2021.2.5.>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을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항 제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위원회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5항의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신설 2008.4.8.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신설 2008.4.8., 개정 2018.2.9.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신설 2008.4.8.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신설 2008. 4.8.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08.9.30.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08.9.30.

  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5.8.>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3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2.5.>

  2항에도 불구하고 제53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다음 운영위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신설 2021.2.5.>

 

8(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중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제2024.4.1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가부동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9(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13.5.6.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위원이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본호 신설 2013.5.6.

  ⑦「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본호 신설 2013.5.6.<수정 2021.2.5.>

 

10(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3.5.6.

  위원은 제23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1.

  

3장 기능 및 심의

11(기능)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12(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 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주제별 체험학습 테마형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 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5.6.

    14. 삭제2013.5.6.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을 할 수 있으며, 표결권은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3.5.6.

  

4장 회의 운영

13(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2월에 소집한다.개정 2008.9.30., 2019.2.18.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4.>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4(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15(서류 제출의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3.5.6.

  

16(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3.5.6.

 

17(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5.6.

  안건 등을 심의 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8(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5.6.

1항의 회의록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6.

   삭제2013.5.6.

  

18조의2(의견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5.6.>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2.14.>

  학생 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생 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18조의3(학생 대표를 통한 안건 제안) <본조 신설 2023.2.14.>

18조의2 5항 규정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했을 때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19(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5.6.

  소위원회 종류는 학사관리, 재정,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21(학교 내 자생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22(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23(위원 연수) 학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4.11.>

  

5장 학교발전기금 등

23(학교 발전 기금의 모금 및 관리)

  중등 교육법 제33조와 동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 운영, 집행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집행 결과는 학부모총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차기 운영위원회 정기회에 보고를 해 야 한다.

 

24(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되어지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다.

 

부 칙1996.03.14.

1(시행일) 이 규정은 1996314일부터 시행한다.

2(최초 구성되는 위원회의 임기) 7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31일까지로 한다.

3(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4(규정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은 위원 발의로 이루어진다.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제는 10일 이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 칙1996.06.18.

1(시행일) 이 규정은 19966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10.

1(시행일) 이 규정은 19983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7.07.

1(시행일) 이 규정은 19987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04.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5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15.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4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4.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3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8.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4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9.30.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9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06.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5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23.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9.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1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12.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06.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3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08.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5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05.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5.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4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2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4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